▣ 개요
-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이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내용
①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
-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
-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
②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신청
- 현재 거래중인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
-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 해제 가능
③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
-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
④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
②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5. 11.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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