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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이 염려된다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예방하세요

2025-11-17 | 조회 910

▣ 개요

   -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이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내용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

      -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

      -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신청

      - 현재 거래중인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

      -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 해제 가능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

      -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5. 11. 13.(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1113쉽고간편한오픈뱅킹보이스피싱이염려된다면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로예방하세요.pdf

    827.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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