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 배경
-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 등에 판매가 많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빈발
- 외화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을 만나 현물로 외화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받게 됨에 따라 범죄자금세탁에 연루
▣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주요 특징
① (높은 환율을 제기하며 접근)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는 등 가격협상 과정 없이 신속한 거래를 유도하여 판매자의 경계심을 약화
② (선입금 또는 거래지연) 자금세탁책은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 또는 지연입금시키는 경우가 많음
③ (현금수거책과 거래 유도)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
▣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세요
②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③ 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세요
④ 외화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⑤ 외화뿐만 아니라, 귀금속,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거래시에도 주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7.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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