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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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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원화로 바꾸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2025-07-28 | 조회 1,240

▣ 발령 배경

   -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 등에 판매가 많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빈발

   - 외화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을 만나 현물로 외화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받게 됨에 따라 범죄자금세탁에 연루


▣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주요 특징

   ① (높은 환율을 제기하며 접근)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는 등 가격협상 과정 없이 신속한 거래를 유도하여 판매자의 경계심을 약화

   ② (선입금 또는 거래지연) 자금세탁책은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 또는 지연입금시키는 경우가 많음

   ③ (현금수거책과 거래 유도)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

   

▣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세요

   ②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③ 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세요

   ④ 외화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⑤ 외화뿐만 아니라, 귀금속,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거래시에도 주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7. 24.(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724해외여행후남은외화개인간온라인거래플랫폼에서원화로바꾸면보이스피싱범죄자금세탁에연루될수있습니다.pdf

    629.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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