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 배경
-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
- 투자사기 행태는 사기수단만 바뀔 뿐 동일 수법이 반복 사용되므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를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 가상자산 투자사기 행태 및 특징
① (접근) 전화, SNS 등으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 (현혹)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손실 보상금(가입비 환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현혹
③ (신뢰구축) 손실 보상(환불) 이행 관련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짜 보증서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안심
④ (사기실행)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여 손실 보상금(환불금)이 코인으로 지급된 것처럼 지갑 화면을 조작
④ (사기실행) 출금을 요청하면 락업기간이 지나야 코인 매도가 가능하다며 출금을 지연
⑤ (거액 입금 유도 후 잠적) 예정 수량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코인 발행 원가로 구매할 수 있다며 추가 코인 매수를 권유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낯선 사람이 전화·SNS 등에서 다음의 멘트로 현혹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하세요
-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드립니다
- ◎◎위원회(정부기관)의 손실 보상(환불) 권고(명령)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 손실 보상금(환불금)은 ◈◈코인(비상장주식 등)으로 선지급됩니다!
- ◈◈코인을 무료 지급하기 위해 사이트(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②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③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어떠한 거래도 하지마세요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8.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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