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
-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
-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금융감독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시도
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은 全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②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검색되는 특정 금융회사의 이메일 정보란에 금융범죄에 이용할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을 위해
③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면서 이메일 등록을 요청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
▣ 금융회사 명의 도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금융투자 사기 행태
① 불법업자의 이메일 등록 시도가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한 홈페이지 개설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
② 불법업자는 유튜브, 블로그 등에 “미국 증권사의 국채펀드 투자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대량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②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③ 금융회사가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일명 ‘먹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
④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의심
⑤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 확인 및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5. 9. 11.(목))
다음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금융회사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세요!
2025-10-02
이전글
SNS상 대출· 취업 게시글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