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금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의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되는지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④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예금 차명거래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예금 자동이체 계좌의 변경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행에 내점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 자유적립예금의 이율
자유적립예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및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기간의 만료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예금입니다.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불입액 별로 예입당시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정기적금은 매회 불입액별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자유적립예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금리
가 변동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면서 처음 납입하면 그 납입금액은 정기예금 1년 금리를 적용받고, 만기 6개월전에 두 번째로 납입하면 그 납입금액은 정기예금 6개월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저축은행, 은행 등에 맡긴 예금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입니다.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전환한 후 실예금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예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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