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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구분 |
연체 전 |
연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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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약차주 사전지원 |
②프리워크아웃 |
③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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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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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 우려자 |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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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안 |
◆ 금리인하 ◆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 장기전환 ◆ 상환방법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