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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페퍼스 정기예금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으로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거치식 예금상품
  • 상품종류

    목돈굴리기

  • 가입대상

    개인고객

  • 가입기간

    1개월~36개월

  • 적용금리

    최저 연 2.00% ~ 최고 연 3.40% (세전/단리)

예금계산기

  • %
  • 만원
  • 과세기준

  • 이자기준

서식자료 다운로드

1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2 상품설명서_페퍼스 정기예금 상품설명서|2024-03-28 받기
3 특약_페퍼스정기예금 특약|2022-06-24 받기
4 약관_페퍼스거치식예금 약관|2022-06-24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1개월~36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복리정기예금 - 만기 일시 지급식

(기준일자: 2023년 12월 13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복리정기예금 - 만기 일시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복리수익율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 연 2.00% 연 2.00% 16,666 14,106
3개월 연 2.30% 연 2.30% 57,610 48,750
6개월 연 2.80%

연 2.81%

140,819 119,139
12개월 연 3.40% 연 3.45% 345,348292,178
18개월 연 3.40% 연 3.48% 522,470442,020
24개월 연 3.20% 연 3.30% 660,015 558,375
36개월 연 3.00% 연 3.13% 940,514 795,684


단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

(기준일자: 2023년 12월 13일, 1천만원 기준)

단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중도해지이율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 연 2.00% 하기 참조 16,666 14,106
3개월 연 2.30% 하기 참조 19,166 16,226
6개월 연 2.80% 하기 참조 23,333 19,753
12개월 연 3.40% 하기 참조 28,33323,983
18개월 연 3.40% 하기 참조 28,33323,983
24개월 연 3.20% 하기 참조 26,666 22,566
36개월 연 3.00% 하기 참조 25,000 21,150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 7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차등률 : 80%
계산식 : 「기본이율주¹) X 차등률」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주¹) 기본이율 : 신규 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 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단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
복리정기예금 : 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이자 월 복리계산)
상품특징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112호(2024.03.07~2025.03.06)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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