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크레인, 항타기 등)를 보유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 거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건설기계(크레인, 항타기 등)를 보유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 거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90% 이내
최저 연 5.2%
최고 연 20.0%
고객님의 신용도나 사업장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원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 신청서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 신청서|2024-07-12 | 받기 |
2 | 상품설명서 기업금융 | 상품설명서|2024-11-28 | 받기 |
3 | 약정서 기업금융 | 약정서|2024-11-28 | 받기 |
4 | 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약관|2024-12-19 | 받기 |
상품개요 | 건설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경상적인 영업활동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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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0.7%)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또는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대 연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대상 | 건설기계(크레인, 항타기 등)를 보유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 거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90%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5.2% ~ 최고 연 20.0% (고정·변동, 25.01.31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전월 신규취급된 저축성수신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이며, 매월 5일부터 1개월간 적용합니다. *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시 고객의 신용등급(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담보인정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이자율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중 고객과 개별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대비용 | - 인지세 (5천만원 초과분/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 - 화재보험료 : 고객부담 - 등기말소비용 : 고객부담 - 기타 수수료는 페퍼저축은행 제규정에 근거하여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 고객과 저축은행이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매월 후취) 또는 개별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개별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대출담당직원 상담 신청 또는 고객센터(1599-0722) 상담신청 |
제출서류 | 대출자격 확인서류, 담보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LTV 상승 등)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당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위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락금지요구권 일반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시 대출실행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사업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에는 일정한 조건이 요구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연체 또는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등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2025. 02. 10 ~ 2026. 02. 09 [준법감시인승인번호 25-COM-0039] |
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이자 복리 |
예치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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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불입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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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 상환금 |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
회차 | 상환일자 | 상환원리금(원) | 상환원금(원) | 원대출이자(원) | 대출잔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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