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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페퍼플러스신용대출

직장인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는 신용대출!

급한 자금이 필요하신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 상품종류

    신용대출

  • 가입대상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 대출한도

    최소 3백1십만원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최저 연 11.2%
    최고 연 19.9%

대출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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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원

※ 상환방법에 따른 예상 대출금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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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신용도나 사업장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원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다운로드

1 페퍼플러스신용대출_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2025-09-03 받기
2 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약관|2024-12-19 받기
3 페퍼플러스신용대출_약정서 약정서|2025-05-22 받기
4 페퍼플러스신용대출_신청서 신청서|2024-04-30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상품개요 소득증빙이 되는 고객에게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2.0%)×(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또는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율 연체이율 : 대출금리+ 연3% (최대 연 20%)
대출대상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 개인신용평점 350점(NICE 기준) 이상인 고객
단, 당행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소 3백1십만원 ~ 최대 1억원까지 (단, 29세 이하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11.2% ~ 최고 연 19.9% (변동, 기준일자 : 2025.11.01) 

  - (금리 변동주기 3개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며

    기준금리는 대출 취급월 전월의 직전 3개월 페퍼저축은행 전체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를 적용합니다.

  -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금리공시 매월 변동 기준금리 공시 안내

  - 가산금리 : 대출 취급 당시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대출기간 최대 10년 (단, 29세 이하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매월 지정결제일과 대출 만기일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영업점 방문, 대출 담당 직원 등 상담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재직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상품특징 취급수수료 : 없음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페퍼저축은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의 [모집인 수수료율 공시]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www.loanconsultant.or.kr)에서 대출상담사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상담 시 꼭 대출상담사의 신원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부여받지 아니한 대출상담사는 계약 체결 권한이 없으며, 본 상품의 대출실행여부는 금융회사(페퍼저축은행)가 결정합니다.
• 대출상담사(모집인은) 는 "페퍼저축은행" 의 업무 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하며, 페퍼저축은행 상품만을 대리, 중개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사(모집인) 및 저축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 관리 합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금리인하요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 (1599-07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pepperbank.kr)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789호(2025-10-29~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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