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도박자금 또는 도박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온라인· SNS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누구나 소액을 쉽게 빌릴 수 있고 불법도박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며 접근
- 금융감독원은 도박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과 적극 협력
▣ 주요 협력 내용
① (공동홍보 확대)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현장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
② (예방교육 강화)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예방 교육콘텐츠 공유·활용을 통해 금융교육과 도박문제 예방·치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기 교육 강화
③ (신고‧상담 연계)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신고·상담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
▣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계기관 신고·상담·지원 채널
① 불법도박 신고 및 도박문제 상담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②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신고 · 상담
- 경찰청 ☎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및 ☎1332→3
③ 불법추심 등 피해시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변호사가 무료로 대리, 소송지원
- 법률구조공단 ☎13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및 ☎1332→3
④ 소액 · 급전 필요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서민금융 잇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4.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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