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청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 1599 - 0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 금리인하 |
---|---|
최장 1년 (3~6개월 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할 수 있음 | 대출상품에 따라 적용이자율 인하 차별적 적용 상담을 통하여 금리인하 산정함.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변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준법승인번호 24-COM-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