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상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단,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은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대표 대출상품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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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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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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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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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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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
재무상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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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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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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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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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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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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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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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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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신청이 수용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재 약정을 하셔야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