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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기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이○○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 처리결과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이○○은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조회 요청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 민원사례

    유○○은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자영업자인 김○○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음


  • 대출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음

    ▣ 민원사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 후

    ②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에 유의

    ※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

    ②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


  • 대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사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 처리결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 해당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

    ②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③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


  •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 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민원사례

    ’22.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

    ’23.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처리결과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② HUG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 가능

    ③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이 필요

    ④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


  • 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

    ▣ 민원사례

    민원인은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였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취급일이 ’18.9.14. 이후라면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

    ③ 동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

    ④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음

    ▣ 민원사례

     민원인은 'OO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XX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채 권추심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처리결과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OO은행 및 XX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추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최근에 재개된 추심문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발송된 것임을 확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추심을 재개한 저축은행 등의업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민원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 

        그러나 3개월 이상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

  • 대출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세요

    ▣ 민원사례

     민원인 甲은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OO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추심하기 시작하자 甲은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

     

    ▣ 처리결과

    OO신용정보사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확인하고, 민원인 甲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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