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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를 제한

    ▣ 민원사례

    △△은행 앱으로 급여계좌를 신규 개설하였는데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


    ▣ 처리결과

    ’12년부터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

    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16년에 도입

    대포통장 근절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낮아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어 ‘24.5월부터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 소비자 유의사항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해제방법을 문의하여 한도를 해제할 수 있음


  • 대출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

    ▣ 민원사례

    5년 전 ▣▣은행에서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창구직원으로부터 3.12%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들었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지 5년이 경과하여 익월부터 변동 금리로 전환, 대출금리가 4.81%로 재산정된다는 메시지를 받음

    은행은 해당 상품의 경우 5년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본인이 대출약정서에 설명 듣고 서명하였다고 하자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은행이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5년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혼합형) 되는 경우가 빈번

    고정금리는 안정적인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

    변동금리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금리부담이 낮아지는 장점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단기적으로는 금리 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이후 다시 낮아질 수도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 계약체결시 본인의 성향 및 재무상태,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품 비교 후 금리유형을 선택

    상황에 따라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대출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후 자금문제로 대출원리금을 3차례 연체(1차 8일, 2차 9일, 3차 15일), 연체금액이 모두 30만원 미만

    고의로 연체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음에도 현재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평가사(CB社)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社는 다수 금융회사에 전송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해당 채무 상환으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 기록은 CB社가 일정한 기간동안 삭제하지 않고 활용


    ▣ 소비자 유의사항

    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예금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

    이○○은 ◇◇은행의 A계좌로 37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은행 B계좌로 송금

    지체 없이 착오송금 사실을 송금은행에 알렸으나, 송금은행이 ◇◇은행 B계좌가 압류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


    ▣ 처리결과

    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은행)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을 하고 수취은행이 착오송금 예금주의 동의를 얻는 후 송금은행에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인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고, 필요시 법적절차를 통해 송금은행에 반환

    착오 송금액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은행 앱 등을 통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

  • 대출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원사례

    ▣▣은행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3%p 인하해주기로 하였음

    카드실적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행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감면하지 않았음

    결제계좌를 ▣▣은행으로 지정해야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급여이체, 예금상품 가입 등 외에 카드를 일정 금액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우대)해 주고 있음

    대출 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결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금리를 감면(우대)해 주지 않음

    은행은 금리감면(우대) (추가)약정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대출 받은 은행 본인계좌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상환해야 금리감면(우대)이 적용됨에 유의

  • 기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

    D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처리결과

    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

    D씨가 피보험자(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가능

  • 대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 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사례

    D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우대 항목 중 급여이체 및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미충족하여 이를 미적용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해당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에 관한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 계약자의 자필 서명 기재 확인

    -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대출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 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

    - 대출실행 전 신용저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거부


    ▣ 처리결과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의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②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민원사례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

  • 기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이○○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 처리결과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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