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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기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민원사례

    OOO는 분할상환금 납부일인 ’23.3.30. 원리금 미납으로 5영업일 경과 전인 4.6. 신복위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접수)하였음에도

    ◉◉은행이 4.7. 단기연체로 등록하여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은행은 접수 사실 확인 후 CB사에 연체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상환의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②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 연체정보는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기타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 했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22.11.26. 연체발생 후 ’22.12.27.에 이르러 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되었고,

    12.28. 바로 상환하여 10만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2영업일에 불과함에도CB사에서 동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 요청


    ▣ 처리결과

    연체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고 연체금액(원리금 기준)이 10만원에 도달하면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동 민원의 경우 연체(32일) 中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된 12.27. 금융권에 공유되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에서는 등록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 등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를 연체하면,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며,

    CB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CB사별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은 상위 15%에 해당, ◉◉CB사에서 받은 평점은 상위 8%로 확인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로 평가한 신용평점이 CB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


    ▣ 처리결과

    각 CB사마다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평가 기준 등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며, 각 CB사마다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반영비중 및 반영 기간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정보라 하더라도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및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

    ② CB사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은 해당 CB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1

    OOO은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 등이 없음에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정 요청


    ▣ 처리결과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내역이 없는 사유로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어 신용평점이 하락하였으나,

    재확인결과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되어 신용평점 일부 회복


    ▣ 민원사례 #2

    OOO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외에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점 하락


    ▣ 처리결과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가점) 활용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 경과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신용평가시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적 이용실적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상식]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 제출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금융정보는 CB사 홈페이지에서(납부내역 연동 등) 또는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최근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 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은 ’19.12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CB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인 바 재평가 요구


    ▣ 처리결과

    민원인은 상기 대출 대환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였으나, 상기건 外 3년내 상환된 3건의 고금리 대출 이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은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바 즉시 신용평점 인상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개인의 신용 관련 거래발생 정보 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형태 역시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② 고금리 대출 이용시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③ 고금리 대출 상환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되어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대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조OO은 □□□은행에서 ’23.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


    ▣ 처리결과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태, 대출상품의 성격*·금리·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상식] CB사에서 산출하는 신용평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B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 발생 없이 신용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을 수치화(1~1000점)한 것으로 높을수록 성실상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 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민원사례

    OO은행으로부터 아파트론(주택담보대출) 7천만원대출(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포함)을 받아 생활자금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차주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친이 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출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차주와 동일세대 구성원이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②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임을 유의

    ③ 주택의 추가 구입은 여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


  • 대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려움

    ▣ 민원사례

    OO은행과 체결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인접한 분양 사업장과 비교하였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


    ▣ 처리결과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경쟁입찰방식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한 OO은행이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 감안 시, OO은행은 인접 분양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 입지조건, 시행사, 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②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하였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움

  •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 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민원사례

    OO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하여 `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취급시점 OO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차주는 취업,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에서는 자체 금리산출기준에 따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불수용시 그 사유를 안내하고 있음

    ② 대출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님

    ③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하여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음


  • 대출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 민원사례

    2년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OO은행과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조건으로 체결. 2년동안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금번에 금리가 2.23% 상승한다고 안내를 받음. 대출계약시 은행은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되었고,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한 것이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

    ②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읽고) 서명하여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적용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해당시 이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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