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광고규제 제외)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
법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사 표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
①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② 계약 체결 당시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계약 체결 이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③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④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⑤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