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속 임직원수가 30명 이하인 저축은행으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속 임직원수가 30명 이하인 저축은행으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속 임직원수가 30명 이하인 저축은행으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제 23 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금융소비 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준 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업무집 행책임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④ 생략 ⑤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 회 이상 개최한다. | 제 23 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금융소비 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준 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본부장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본 부, 팀의 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략 ⑤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1 분기 내, 3 분기 내, 연 2 회 개최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금 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위원 명확화 개최시기 명확화 |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속 임직원수가 30명 이하인 저축은행으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생략 ② 금융소비자보호팀 제 1 항에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괄 한다 |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생략 ②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제 1 항에 따른 금 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 괄한다 | 명확화 |
|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 리책임자, 본부장(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 하는 본부, 팀의 장) 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⑤ 생략 |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저축은행은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 리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부 문장, 본부장, 팀의 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⑤ 생략 |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 명확화 |
|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팀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팀의 업무수 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으로 선 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팀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는 직원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으로 선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속 임직원수가 30명 이하인 저축은행으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소관본부 금융소비자보호본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서 금융소비자보호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조직개편 |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페퍼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속 임직원수가 30명 이하인 저축은행으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규정명 명확화 |
|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③ (생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10. (생략) ⑤ (신설) ⑥ (신설) ⑤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1분기 내, 3분기 내,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0.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조정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1분기 내, 3분기 내,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경미한 제도개선 및 위반사항에 대한 경미한 조치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전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⑤→⑦ |
|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팀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금융소비자보호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 (생략) 6. (신설) 7. (신설)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0. (신설) |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팀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소비자보호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 (현행과 같음) 6.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7.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8.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9. 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0.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 금융소비자보호팀 수행업무강화 전호 신설에 따른 호 번호 변경 6→8, 7→9 금융소비자보호팀 수행업무강화 |
|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①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이하 ‘CCO’(Chief Consumer Officer)라 한다) 선임하여야 하며, CCO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엔 금융소비자보호팀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CCO를 선임해야 한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CCO로 선임될 수 없다. ③ CCO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히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저축은행은 CCO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평가 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은 CCO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저축은행은 CCO에 대한 근무 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①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엔 금융소비자보호팀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히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평가 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 대한 근무 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어 명확화 |
| 제28조(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② (생략) ③ CCO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33조(금융소비자보호팀의 설치 및 운영) ① 금융소비자보호팀은 민원의 발생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CCO는 평가도구에 기반한 점검 및 실제 평가를 총괄한다. ② 저축은행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HR)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팀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CCO는 제2항에 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CCO는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를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⑥ 생략 | 제33조(금융소비자보호팀의 설치 및 운영) ① 금융소비자보호팀은 민원의 발생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평가도구에 기반한 점검 및 실제 평가를 총괄한다. ② 저축은행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를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 성과보상체계 설계시 사전합의의무화 역할 명확화 성과보상체계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팀의 개선요구 근거 마련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