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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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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단,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2015년 : 만 61세, 2016년 : 만 62세, 2017년 : 만 63세, 2018년 : 만 64세, 2019년 : 만 65세)
  • 예외사항: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 가입한 한도를 포함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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