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 만65세 이상*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단,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2015년 : 만 61세, 2016년 : 만 62세, 2017년 : 만 63세, 2018년 : 만 64세, 2019년 : 만 65세)
- 예외사항: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