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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대출 저금리대출 광고 관련

    ▣ 민원 사례

    저축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자로부터 00저축은행 대출(금리 23.5%)을 일정기간(10일이상) 사용하면 6% 수준의 저리대출로 전환해준다는 권유를 받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기존 대출(금리16%)을 상환하고 위 직원이 알려준 대로 저축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았는데, 이 후 그 소개자는 연락이 안 되고 저축은행에서는 6% 수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의 전환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민원을 제기


    ▣ 처리 결과

    조사결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소개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개자가 근무한다는 대출중개업체 및 00저축은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민원인이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권유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저축은행에 민원인 주장을 수용하도록 하기 곤란함을 안내 함.


    ▣ 소비자 유의사항

    신분이 불분명한 중개업자가 고금리대출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일정기간 경과시점에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많게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

    대출중개업체가 직접 허위·과장 광고를 실행한 경우 법규상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대출전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대출중개인과는 통화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음.

    (등록 대부업체·대출모집인 여부는 대부협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참조


    ※ 당행 대출상담사 및 영업직원 조회 (/loan/consult.do)

  • 대출 여신취급시 본인확인절차 관련

    ▣ 민원 사례

    민원인은 공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업체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전화가 왔을 때 묻는 말에 모두 "네"라고 답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업체 요청과 이러한 절차의 본인확인절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문의


    ▣ 처리 결과

    민원인은 신용대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휴대폰 인증절차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신용대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전화로 신용대출 조건이 안내되었고 이에 민원인이 동의하여 대출이 실행·송금된 것으로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엽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대출, 무서류대출, 무방문대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직원 대면없이 대출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회사 거래상담 및 통화 시 "네"라고 답할 경우 이는 다양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 책임진다는 의미 임.


    ※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네"라고 답하거나 제시한 각종 거래내역을 인정한 채 인증절차의 충분한 진행, 대출거래 세부약정, 대출금액, 이자율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대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대출금리가 인상되었다며 부당함을 제기

    ▣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시 은행별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 때 은행별 기준금리는 COFIX와 같은 은행의 평균적인 자금조달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민원인의 경우 은행별 기준금리로 설정된 COFIX 상승으로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신청 시,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받기 전 우대금리 요건,

    금융회사간 대출 금리 비교 등을 통해 대출이자를 최대한 절감할 필요

  • 기타 방문 추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

    ▣ 처리 결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방문계획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와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의하여야 하나,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채권추심자가 사전에 방문 예정 문자를 송부한 후 방문하였다면, 동 행위가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추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채권추심업체간 주장이 상이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내용에 따라 채권추심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근거 및 이유를 추심업체에 문의하고, 부당채권추심이 지속될 경우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아침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 방문 또는 그로 인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금지, 채권별 1일 2회 초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금지 등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내 "서민금융 1332"의 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불법채권추심 메뉴 참고

  • 기타 착오(수취인) 송금으로 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함

    ▣ 처리 결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59673 등)에 따르면 계좌이체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자금이 되어,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거나, 송금의뢰인에게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민원인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취인과 협의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아야 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예방을 위해 수취인을 꼼꼼히 확인 후 이체, 자주쓰는 계좌.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수취인으로부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 예금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개설을 신청했으나, 최근 개설한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계좌개설이 거절

    ▣ 처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단기간동안 다수의 계좌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후 신규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규 계좌 개설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최근 강화된 제도 변경 사항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후 방문 필요

  • 대출 장기간 대출이자를 수취했음에도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2011년 7월부터「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표준약관」및 민원인과 은행간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동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 은행측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담보대출 거래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비용과 관련하여,

    설정비용은 은행,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약관 및 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음


  • 대출 제휴기업 임직원대출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상 안내를 보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민원인의 해당 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로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임이 확인되어 금리인하를 거절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는 계약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 페퍼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홈페이지 ⇒ 소비자금융포털 ⇒ 금리인하요구권

    /finconsumer/interestrate.html

  • 대출 3개월간 해외출장으로 대출만기 도래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은행이 대출만기 경과를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처리한 점이 부당하다고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만기일 40일전부터 수차례 민원인 주소지 및 연락처로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하여 만기 안내를

    하였음이 확인 되어, 기한 도래 후 대출을 연체처리한 해당 은행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차주가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부재시 은행의 만기도래/기한연장 안내를 제때 수령하지 못 할 경우

    대출만기 경과에 따른 지체책임(거래약정서등에서 정한 연체이자 등 지연배상금 책임, 신용등급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 만기도래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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