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의 요건, 요청절차 및 방법
채무조정의 요건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약정금액 기준)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 폐지•간이회생 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① 채무조정 요청서
- ②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⑤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