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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

2026-10-02 | 조회 79

▣ 개요

   - 기존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

   -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


▣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

   ①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 조회서비스’를 신청

   ② 총 15개 은행이 상황에 따라 ‘26.9.30.부터 은행별 순차적 시행 예정

   ③ 다만,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하여야 하며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

   ④ 은행은 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① 간편한 신청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조회되어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②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9. 29.(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929취약계층보호및금융소비자편의제고를위해은행권최저생계비조회용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시행.pdf

    547.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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