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기존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
-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
▣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
①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 조회서비스’를 신청
② 총 15개 은행이 상황에 따라 ‘26.9.30.부터 은행별 순차적 시행 예정
③ 다만,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하여야 하며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
④ 은행은 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① 간편한 신청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조회되어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②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9. 29.(화))
다음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카드결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09-17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