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를 제한
▣ 민원사례
- △△은행 앱으로 급여계좌를 신규 개설하였는데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
▣ 처리결과
- ’12년부터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
- 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16년에 도입
- 대포통장 근절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낮아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어 ‘24.5월부터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 소비자 유의사항
-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해제방법을 문의하여 한도를 해제할 수 있음
예금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
- 이○○은 ◇◇은행의 A계좌로 37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은행 B계좌로 송금
- 지체 없이 착오송금 사실을 송금은행에 알렸으나, 송금은행이 ◇◇은행 B계좌가 압류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
▣ 처리결과
- 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은행)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을 하고 수취은행이 착오송금 예금주의 동의를 얻는 후 송금은행에 반환
-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인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고, 필요시 법적절차를 통해 송금은행에 반환
- 착오 송금액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앱 등을 통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
민원인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와 장기간 저축해 온 주택청약저축 간 해당 은행의 상계처리와 이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의 전부 해지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은행의 상계통지서 및 문자 발송과 유선상의 안내 그리고 이 후의 상계처리는 적법하다고 보이며,
주택청약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상계처리 후 잔액으로 해당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에게 수용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소비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은행은 동 소비자의 채무와 은행에 대한 예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도 상계처리 되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
예금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개설을 신청했으나, 최근 개설한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계좌개설이 거절
▣ 처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단기간동안 다수의 계좌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후 신규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규 계좌 개설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최근 강화된 제도 변경 사항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후 방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