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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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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투업자에 속지 마세요

2024-02-19 | 조회 370

▣ 개요

   -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하여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

   - 불법업자들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 당부


▣ 주요 불법 금융투자업 형태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중개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 편취

   ② 상장 예정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 투자매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

   ③ 성과 과장 등을 통한 불법 (유사)투자자문

      유튜브, SMS 등으로 투자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주식리딩 서비스 제공 등을 미끼로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


▣ 주요 피해사례

    AI 자동매매 빙자 피해사례

   ② 공동투자를 통한 공모주 투자 빙자 피해사례

   ③ 대여계좌 이용 피해사례

   ④ IPO 미끼 비상장주식 거래 피해사례


▣ 불법 금융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③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세요

   ④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마세요

   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2. 19.(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219고수익으로유혹하는금융회사사칭불법금융투자업자에속지마세요.pdf

    1.2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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