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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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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2024-03-29 | 조회 222

▣ 개요

   -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

   -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



▣ 급전대출 사기의 주요내용 및 특징

    소액·급전이 아닌 수백~수천만원의 자금 수요자가 범행 대상

      자금이 필요하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

   ②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접근

      피해자들은 온라인 또는 문자 광고을 통해 대출 문의 후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을 신청

   ③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

      고액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거래실적 및 신용 확인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 유도

   ④ 소액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유도

      1~2백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②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③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②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3. 27.(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327수천만원의대출을미끼로한초고금리급전대출사기에속지마세요.pdf

    680.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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