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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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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025-04-21 | 조회 182

▣ 내용

   -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음

   -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 피해사례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하여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유용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


▣ 투자자 유의사항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4. 18.(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418일부소형금융투자회사의공모주청약대행관련소비자경보발령.pdf

    396.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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