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포착
- 금융감독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
▣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① (온라인 대출광고 등 활용)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일반인을 유인
② (보험사기 제안)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
③ (보험분석 및 허위 보험금 청구) 브로커는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
④ (보험금 및 수수료 편취)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30%~40%)를 제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 소비자 행동요령
①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세요
②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범죄입니다
③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주세요
▣ 보험사기(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포함) 신고 방법
①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②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③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④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4.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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