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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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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대출, 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마세요

2025-04-30 | 조회 8

▣ 배경

   -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포착

   - 금융감독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


▣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① (온라인 대출광고 등 활용)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일반인을 유인

   ② (보험사기 제안)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

   ③ (보험분석 및 허위 보험금 청구) 브로커는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

   ④ (보험금 및 수수료 편취)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30%~40%)를 제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 소비자 행동요령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세요

   ②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범죄입니다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주세요


▣ 보험사기(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포함) 신고 방법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②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4. 28.(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428SNS상대출취업게시글등으로허위환자를모집하는신종보험사기유혹에속지마세요.pdf

    503.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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