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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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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세요

2026-06-16 | 조회 76

▣ 경보 배경

   - 최근 정부지원사업(차량 할부금 대납) 및 취업 알선 등의 말에 속아,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

   - 사기범이 대출금 편취 후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는 절차상 하자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 상환의무를 부담


▣ 최근 중고차 대출 분쟁 민원 사례

    (고령층 퇴직자 대상)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 사례

      -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여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 구매시 차량할부금+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중고차 할부금융계약 체결을 유도

      - 민원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와 차량 계약서 및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 후 할부금융을 받음

      - 이면계약에 따라 매매상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차액을 민원인에게 이체하고 민원인은 이를 사기범(일당)의 계좌에 재송금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취업을 미끼로 한 중고차등 대출 유도 사례

      - 일부 취업 알선업체(물류업체)에서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화물차량(택배업무) 운행 광고로 구직자(민원인)를 유인

      - 실제 상담 후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 또는 신차를 구매

      -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과도한 수수료(예: 800~1,000만원대)를 구직자로부터 수취


▣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

    거래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계약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차량 시세 조회 및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필요한 금액 만큼만 대출받으세요

    대출금은 중고차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업체에서 추가적인 부대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조회 웹사이트

   - 통합이력 조회: 국토교통부 자동차365(https://www.car365.go.kr)

   - 사고이력 조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6. 16.(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616중고차대출피해예방을위해5가지유의사항을기억하세요.pdf

    78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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