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보 배경
- 최근 투자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
-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현황 (종목, 금액 등) 관련 문의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사례
-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 강조) 해외 비상장주식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유인
- (고수익 제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한 이력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
- (회사 계좌로 자금 모집)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
- (계약서 미제공) 모바일 앱·홈페이지 등에서 실제 투자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없고 투자계약서도 찾아볼 수 없음
- (투자현황 미제공) 투자 현황 화면이 공란이거나 임의로 작성한 계약내용만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실제 투자내역은 확인이 불가
②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사례
- (공모주 물량, 고수익 보장 홍보) 회사는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
- (계약 체결 및 자금 모집) 회사 명의로 참여 후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 한다는 내용으로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음
- (미끼성 수익금 정산 및 허위 서류 제공)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
- (투자금 미반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지만, 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는 상황
▣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
①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투자)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불법이며,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6. 23.(화))
다음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세요
2026-06-16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