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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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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해준다더니 내 돈은 어디로. 금융회사라고 해도 일단 의심하세요

2026-06-23 | 조회 21

▣ 경보 배경

   - 최근 투자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

   -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현황 (종목, 금액 등) 관련 문의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사례

      -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 강조) 해외 비상장주식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유인

      - (고수익 제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한 이력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

      - (회사 계좌로 자금 모집)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

      - (계약서 미제공) 모바일 앱·홈페이지 등에서 실제 투자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없고 투자계약서도 찾아볼 수 없음

      - (투자현황 미제공) 투자 현황 화면이 공란이거나 임의로 작성한 계약내용만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실제 투자내역은 확인이 불가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사례

      - (공모주 물량, 고수익 보장 홍보) 회사는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

      - (계약 체결 및 자금 모집) 회사 명의로 참여 후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 한다는 내용으로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음

      - (미끼성 수익금 정산 및 허위 서류 제공)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

      - (투자금 미반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지만, 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는 상황


▣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투자)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불법이며,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6. 23.(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623비상장주식투자해준다더니내돈은어디로금융회사라고해도일단의심하세요.pdf

    738.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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