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
- 사기범들은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고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
▣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① (계좌확보) 체크카드로 상품권 구매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나옵니다
-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부결된 것이니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 실적을 쌓으면 한도가 나온다”며 피해자를 기망
- “상품권은 우리가 대신 사 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만 맡기라”는 요구, 해당 계좌는 대포통장이 되고,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② (피해금편취)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셨으니 원금부터 상환하십시오
- 사기범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법·약정 위반이므로 지금 즉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압박
- “법 위반 건이라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
③ (자금세탁)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 대량 구매
- 피해금이 입금되면 수거·인출책은 곧바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
- 구매한 상품권은 곧 현금으로 바뀌고,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된 뒤 해외 총책에게 송금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②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④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세요
⑤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8.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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