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
▣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주의
① (유출보상 빙자)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 ‘피해보상 안내’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인터넷 주소(URL) 클릭 및 상담 유도
② (대환대출 빙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 유도
③ (선입금 요구)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대출 실행 전 금전 입금 요구
④ (악성앱 설치) 대출신청서 작성,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휴대폰 장악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으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사전 예방
①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③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 피해 의심 또는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를 통해 피해 상담
②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6. 10.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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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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