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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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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2026-10-07 | 조회 213

▣ 개요

   -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


▣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주의

   ① (유출보상 빙자)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 ‘피해보상 안내’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인터넷 주소(URL) 클릭 및 상담 유도

   ② (대환대출 빙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 유도

   ③ (선입금 요구)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대출 실행 전 금전 입금 요구

   ④ (악성앱 설치) 대출신청서 작성,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휴대폰 장악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으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사전 예방

   ①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③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 피해 의심 또는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를 통해 피해 상담

   ②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6. 10. 6.(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1006최근금융권개인정보유출사고에따른보이스피싱스미싱등피해에주의하세요.pdf

    971.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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