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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금융소비자보호 공시 > 전기통신 금융사기 > 지급정지 관련 공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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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 지급정지 관련 공시 게시판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개설점포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사유
328-61-21-0422433 요구불계좌 윤OO 평촌지점 2021-04-07 16:50 23,141,212원 피해의심계좌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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