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정기적금의 만기일 경과
정기적금 상품의 만기일 현재 납입 총 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한 적금에 한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존 계약기간의 1.5배까지)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일까지 8회차는 입금이 되어 있으셔야 추후에도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안에 밀린 납입금을 입금하실 수 있으며, 늦게 넣으신 일수에 따라 늦춰진 만기일에 찾으시면 이자금액의 손해 없이 당초의 약정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듣는지?
금융회사는 거래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두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한번의 설명으로 동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에게 계좌개설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금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예금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시도 처벌되는지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조세포탈, 불법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 보유자산의 소유 추정은?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예금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금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