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자동이체 계좌의 변경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행에 내점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 정기적금의 만기일 경과
정기적금 상품의 만기일 현재 납입 총 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한 적금에 한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존 계약기간의 1.5배까지)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일까지 8회차는 입금이 되어 있으셔야 추후에도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안에 밀린 납입금을 입금하실 수 있으며, 늦게 넣으신 일수에 따라 늦춰진 만기일에 찾으시면 이자금액의 손해 없이 당초의 약정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정기적금의 자동이체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시면 고객님의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수료는 당행에서 부담하여 드립니다.
(단, 당행에서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일반 시중 은행에서 자동 이체 등록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타행 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의 예금주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해당 통장을 같이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예금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듣는지?
금융회사는 거래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두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한번의 설명으로 동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에게 계좌개설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금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예금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시도 처벌되는지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조세포탈, 불법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 보유자산의 소유 추정은?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예금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금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