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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수신 표준약관 7종 개정 안내

2023-12-14 | 조회 20,008

수신 표준약관 7종 개정 안내. 1. 개정 약관명: ①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②「오픈뱅킹공동업무」금융정보조회 약관, ③간편이체 약관, ④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 회원용), ⑤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 회원용), ⑥계좌간자동이체약관, ⑦현금카드이용약관. 2. 주요 개정사항: 대상 약관: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오픈뱅킹공동업무」금융정보조회 약관 제7조, 현황: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대상 약관: 간편이체 약관 제7조, 현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대상 약관: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 회원용) 제2조,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 회원용) 제9조, 현황: 체크카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위 5개 약관 개정안: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서비스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대상 약관: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 회원용) 제3조, 제15조, 현황: 고객이 카드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 개정안: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대상 약관: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10조, 현금카드이용약관 제7조, 현황: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내규' 적용, 개정안: 표준약관 중 저축은행 내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문구 삭제.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2024.01.19.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페퍼저축은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수신표준약관7종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zip

    1.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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