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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2023-12-18 | 조회 22,050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1. 개정 약관명: ①여신거래기본약관. 2. 주요 개정사항: 대상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현황: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이 '발송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도'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개정안: ①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때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로 한다. ②압류명령 등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그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2024.01.19.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고객 해지권 안내: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약관 변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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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거래기본약관7조개정.zip

    1.0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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