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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안내

2024-03-04 | 조회 10,815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안내. 1. 개정 약관명: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주요 개정사항: 개정대상: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조항: 제3조 가입대상,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13호). 3. 시행일: 2024. 3. 8.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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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방지전용통장_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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