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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자동(출금)이체약관 개정 안내

2024-07-15 | 조회 10,628

1. 개정 약관명

자동(출금)이체약관



2. 주요 개정사항

계약서: 자동(출금)이체약관 제3항. 현행: 이체서비스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 변경: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경감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 2024년 8월 23일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고객 해지권 안내: 이용자는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약관 변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적 수단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2)자동(출금)이체약관개정.zip

    2.0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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