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0722
운영시간
2025-08-14 | 조회 2,253
1. 제정 약정서 :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2. 제정 사유 :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회 표준약정서 제정
3. 표준 약정서 시행일 : 2025.08.13(수)
4. 약정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531.53 KB
다음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 신청서
2025-04-22
이전글
위임장(시행일 : 2025.05.22)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