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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표준약관 개정 안내

2022-09-26 | 조회 34,056

표준약관 개정 안내. 1. 개정 약관: 1) 예금거래기본약관, 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3) 계좌간자동이체약관, 4)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5) 자동이체약관, 6) 납부자자동이체약관, 7) 타행자동이체약관, 8) CMS출금이체약관, 9)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10) 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11)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의 전용계좌 특약, 12) 여신거래기본약관, 13)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14) 현금카드 이용약관. 2. 주요개정사항: 표준 약관: 수신, 약관명: 예금거래기본약관, 현황: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통지의무 없음. 약관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고객이 약관 변경내용을 알지 못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개정안: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기존가입자에 대한 변경 약관이 적용 여부 및 신규대비표 등을 게시 및 통지 내용에 추가. 표준 약관: 전자 금융, 약관명: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황: 약관 제, 개정 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기 내용에 대한 규정의 부재. 고객이 약관 변경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변경된 서비스의 이용이 불편함, 개정안: -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 및 통지 내용에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규 내용을 반영하여 사후 게시 및 통지 가능사유를 '법령의 개정'으로 한정. 약관명: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납부자자동이체약관, 타행자동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의 전용계좌 특약, 현황: 각 전자금융 관련 개별약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의 부재, 개정안: - 각 전자금융 관련 개별약관 변경 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절차를 준용하도록 일원화. 표준 약관: 카드, 약관명: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현금카드이용약관, 현황: 각 전자금융 관련 개별약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의 부재, 개정안: - 각 전자금융 관련 개별약관 변경 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절차를 준용하도록 일원화. 표준 약관: 여신, 약관명: 여신거래기본약관, 현황: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 고객 통지의무 없음. 약관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게시 및 통지, 개정안: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 고객에게 사후 통지. - 약관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 게시 및 통지. 3. 신구조문대조표 / 약관 전문(첨부파일). 4. 시행일: 2022년 10월 31일. *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페퍼저축은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표준약관개정_20221031.zip

    50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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