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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11-22 | 조회 20,200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1. 개정약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2. 주요개정사항: 1) 제2조(용어의 정리) 제1항 6호 신설: 계좌지급정지(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함) 서비스 반영. 2) 제12조(계좌지급정지) 신설: 계좌지급정지의 신청방법, 효력 및 해지절차 등을 규정. ① 고객이 본 서비스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 및 금융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 ② 지급정지 계좌에 연결된 직불 및 체크카드의 정지, ③ 지급정지 후에도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행사는 우선함, ④ 지급정지에 의한 자동이체 정지는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이 책임지지 않음, ⑤ 지급정지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함. 3. 신구대조표 및 약관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2022.12.27. *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페퍼저축은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개정.zip

    512.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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