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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2023-03-16 | 조회 11,033

여신거래 관련 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1. 개정 약정서: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주요개정사항: 표준약정서명: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현행: 생활안정자금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정(안): 한도 폐지. 3. 신구대조표 및 약정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2023.03.02. 감독규정 및 보도자료에 시행일이 명시된 것으로 '23.3.2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 내부절차 등으로 해당일 시행이 어려운 경우 시행 시까지 관련 대출 건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등으로 개정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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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거래관련표준추가약정서개정.zip

    51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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