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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표준약관 개정안내

2023-03-24 | 조회 22,369

표준약관 개정안내. 1. 개정 약관: 1) 오픈뱅킹서비스이용약관, 2)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3) 여신거래기본약관. 2. 주요개정사항: 구분: 수신, 약관명: 오픈뱅킹서비스이용약관 제7조(이용계약의해지), 현행: 해제·해지 사유를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후 즉시 계약 해지 가능. 구분: 공통, 약관명: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4조(서비스의 종류),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 현행: ■ 서비스 내용 - 저축은행이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다고 정함으로써 자의적 적용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 변경 시 대고객 사전고지 규정 부재, 개정(안): ■ 서비스 내용 - '필요한 경우' 문구를 포함한 해당 조문 삭제, ■ 서비스 이용시간 - 변경 시 그 내용을 사전에 게시토록함,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구분: 여신, 약관명: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담보), 현행: 고객의 담보물 처분 또는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사유에 대한 저축은행의 자의적 판단 우려, 개정(안): 고객의 담보물 처분 또는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사유를 구체화. 3. 신구대조표 / 약관 전문 (파일첨부). 4. 시행일: 2023년04월30일. *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되는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 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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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약관개정안내_2023032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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