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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여신거래 관련 계약서 변경 안내

2023-07-11 | 조회 13,294

여신거래 관련 계약서 변경 안내. 1. 변경 계약서: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나.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다. (근)질권설정계약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 라. 양도담보계약서. 2. 변경 주요내용: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근)질권설정계약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양도담보계약서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현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담보물 처분, 개정: 일정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 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②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3. 신구조문대비표 / 변경 계약서 전문 (파일첨부). 4. 시행일: 2023년 7월 17일 (기존 고객 적용). * 고객님께서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게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페퍼저축은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여신거래관련계약서개정.zip

    9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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