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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표준약관 개정 안내

2023-07-25 | 조회 20,594

표준약관 개정 안내. 1. 개정 약관명: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저축예금특약, 기업자유예금특약, 예금거래기본약관. 2. 주요 개정사항: 약관명: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저축예금특약, 기업자유예금특약, 현행: 저축은행은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함, 개정안: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이자지급 주기 추가. 현행: 결산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함, 개정안: 결산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을 결산기준일로 함. 약관명: 예금거래기본약관, 현행: 장기 미거래 휴면예금에 대한 거래종료 조항 無, 개정안: 예금(0원 계좌 포함)계약은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예금계약 자동 종료됨을 명기. 3. 시행일: 2023년 9월 1일. *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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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개정_2023072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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