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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모으기

정기적금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예금 상품

적립식 예금 상품
  • 상품종류

    목돈모으기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월 단위)

  • 적용금리

    최저 연 2.80% ~ 최고 연 3.50% (세전)

적금계산기

  • %
  • 만원
  • 과세기준

서식자료 다운로드

1 상품설명서 정기적금 상품설명서|2026-01-02 받기
2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3 적립식예금약관 약관|2023-09-05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월 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기준일자 : 2024년 12월 02일 기준)
금리 정보
기간 연이율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3.0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3.50%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3.00%
36개월이상~48개월미만 연 2.80%
48개월이상~60개월미만 연 2.80%
60개월 연 2.80%

중도해지 이율 월납입금별로 납입일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월납입건별 중도해지 이자 계산방법: 월납입금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 월납입금 운용 일수/365

•예치기간별 차등률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12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기본이율 × 80%
※기본이율: 신규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적용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 지급
상품특징 •상품 가입 시 정한 납입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예금상품입니다.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납입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953호(2025.12.26~2026.12.25)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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