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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모으기

페퍼스 펫적금 with 핏펫 <판매중단 : 2024년 11월 28일>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
당행 입출금 계좌 보유 고객 중 핏펫 앱에서 로그인 후 쿠폰코드를 수령한 고객
  • 상품종류

    목돈모으기

  • 가입대상

    개인고객 (1인 1계좌)

  • 가입기간

    6개월

  • 적용금리

    연 5.0% (세전)

적금계산기

  • %
  • 만원
  • 과세기준

서식자료 다운로드

1 페퍼스 펫적금 with 핏펫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2024-08-14 받기
2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3 적립식예금약관 약관|2023-09-05 받기
4 페퍼스 펫적금 with 핏펫 특약 특약|2024-08-14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개인 고객 (1인 1계좌) 당행 입출금 계좌 보유 고객 중 핏펫 앱에서 로그인 후 쿠폰코드를 수령한 고객
가입기간 6개월
가입금액 1만원 ~ 50만원 (정액 적립식)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기본 연 5.0%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디지털뱅킹앱에서 고시한 기본 이율 적용)

자세한 이은 예금상품 이율안내장 당행 홈페이지, 디지털뱅킹앱 참조

금리 연 5.0% 적용 시 수취이자액 43,750원(세전, 월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6개월 가정 시)

(고객별 납입액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이율 이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 기간별 차등률 적용
중도해지 시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 제외)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만기후 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디지털페퍼 앱에서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1개월이내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 보통예금 이율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상품특징 상품 가입 시 핏펫 포인트 및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앞당김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예치
불가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법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다만,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644-399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pepperbank.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206호(2024.04.11~2025.04.1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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