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림 대출모집인
저축은행 중앙회 등록번호 : 10-00008158 / 페퍼저축은행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609호(2024.10.07~2025.10.06)
최의림 대출모집인
저축은행 중앙회 등록번호 : 10-00008158 / 페퍼저축은행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609호(2024.10.07~2025.10.06)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고객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대출금액별 인지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부담 50% / 회사부담 50%)
*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 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 원
* 10억원 초과 : 350,000 원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되고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가계여신
- 소득상승 : 대출의 신규 , 대환 , 재약정 , 연기시점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거래실적 :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으로 인정된 경우
- 신용도 상승(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 등 직장변동, 재산증가, 승진이 확인되는 경우
□ 기업여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취득을 한 경우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과의통지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SMS발송을 통해 고객에게 별도 통지됩니다.
- 기타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신용등급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진행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종류에따라 발급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대표번호 1599-0722
만기일시 상환방법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시는 납입방법입니다.
대출신청시 동의하셨던 CMS이체계좌로 매달 납일날 자동출금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대표번호 1599-0722
고객님의 이자는 일수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이번달의 총일수가 30일이라면 30일분의 이자가 청구되고, 31일이라면 31일분의 이자가 청구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자 연체를 하셨다면 연체 기간동안은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달 이자금액은 일수가 같더라도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으로 대출기간동안 매달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특징은?
*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동일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상환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한 근로 소득자에게 적합한 상환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줄어드는 원금잔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제일 변경,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은 가능한지, 신청방법은?
대표번호 1599-0722 전화주시어,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시며, 결제일 변경은 결제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제일변경의 경우 결제금액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까지의 이자금액을 납부하셔야 변경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유선상 본인확인 및 본인계좌 여부 수취조회 후 처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 1599-0722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중도상환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상환가능한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신용대출의 계약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전액상환 및 10만원 단위의 일부상환이 가능하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용대출(2.0%), 사업자 신용대출(2.0%) 입니다. 상환 시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송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원금의 전액 및 일부상환 시 1599-0722로 전화상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의경우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중 1개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중 1개
※ 유의사항
㈜페퍼저축은행 │ 대표자명 : 장매튜하돈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0 페퍼존빌딩 │ 대표번호 1599-0722 │ 사업자등록번호 123-81-10571
대출상담사 조회 : 페퍼저축은행 홈페이지 → 대출 →대출상담사 조회( https://www.pepperbank.kr/product/loan/consultant/list.peppe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페퍼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페퍼저축은행 홈페이지( https://www.pepperbank.kr)의 [모집인 수수료율 공시]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법승인번호: 25-COM-0023(2025.01.07)
본 대출상담신청과 관련하여 ㈜페퍼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준법승인번호 24-COM-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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