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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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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은 페퍼저축은행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6개월 회전정기예금

6개월 회전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2년, 3년, 4년, 5년(연단위, 회전주기 6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월복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예치기간 회전주기 6개월
복리수익율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 3, 4, 5년
창구 거래 시
연 3.33% 하기참조

166,645

140,985

2, 3, 4, 5년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연 3.33% 하기참조

166,645

140,985

2, 3, 4, 5년
비대면거래시
연 3.33% 하기참조

166,645

140,985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매월 이자지급식(단리)
예치기간 회전주기 6개월(단리)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 3, 4, 5년
창구 거래 시
연 3.31% 하기참조

27,583

23,343

2, 3, 4, 5년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연 3.31% 하기참조

27,583

23,343

2, 3, 4, 5년
비대면거래시
연 3.31% 하기참조

27,583

23,343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율(세전) : 신규일 또는 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95% 적용
- 1회전주가 도래 전 : 기본이율(연) X 95%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율,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율
ex) 9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15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6개월 주기 회전정기예금 가입 시 회전일(매 금리변경일)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 6개월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적용&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최종 회전 이율과 만기일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복리식) : 매 회전주기 6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상품특징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0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3개월 ~ 36개월 (월 단위)
가입금액 매회 1천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납입일, 횟수 제한없음)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매회 납입금마다 그 입금일 부터 만기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자유적립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복리수익률
(세전, %)
지급이자 예시 *
(세전, 원)
지급이자 예시 *
(세후, 원)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연 2.30% 57,610 48,7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연 2.61% 130,706 110,59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3.41% 연 3.46% 346,380293,050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0% 연 2.96% 444,051 375,681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연 2.56% 512,164 433,294
36개월 연 2.50% 연 2.59% 778,000 658,190

*지급이자 예시: 가입기간별로 신규가입일 당시 1회차 납입 이외 추가 납입 건 없이 만기해지한 경우

※상기 지급이자는 예시 금액으로 실제 납입 횟수,납입 건별 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라 지급이자가 상이합니다.

※복리수익률: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중도해지 이율 매회 납입금마다 입금일 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1개월 미만 : 연 0.5%(세전)
3개월 미만 : 연 0.6%(세전)
6개월 미만 : 연 0.8%(세전)
12개월 미만 : 연 1.0%(세전)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연 1.2%(세전)
만기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적용(연 0.5%)
이자지급시기 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이자 월복리계산)
상품특징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로 복리 계산하여 이자가 지급됩니다.
납입일과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4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복리정기예금(대면) - 만기 일시 지급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복리정기예금(대면) - 만기 일시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복리수익률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 2.00% 연 2.00% 16,666 14,106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연 2.30% 57,610 48,7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연 2.61%

130,706 110,59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3.41%

연 3.46%

346,380

293,050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0%

연 2.96%

444,051

375,681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연 2.56% 512,164 433,294
36개월 연 2.50% 연 2.59% 778,000 658,190
 ※복리수익률: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복리정기예금 (비대면)- 만기 일시 지급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복리정기예금 (비대면)- 만기 일시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복리수익률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 2.00% 연 2.00% 16,666 14,106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연 2.30% 57,610 48,7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연 2.61%

130,706 110,59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3.51%

연 3.56%

356,702

301,782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0%

연 2.96%

444,051

375,681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연 2.56% 512,164 433,294
36개월 연 2.50% 연 2.59% 778,000 658,190
 ※복리수익률: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단리정기예금(대면) - 매월 이자 지급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단리정기예금(대면) - 매월 이자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중도해지이율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 2.00% 하기 참조 16,666 14,106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하기 참조 19,166 16,226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하기 참조 21,666 18,33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3.41%

하기 참조

28,416

24,056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0%

하기 참조

24,166

20,456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하기 참조 20,833 17,633
36개월 연 2.50% 하기 참조 20,833 17,633


단리정기예금(비대면) - 매월 이자 지급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단리정기예금(비대면) - 매월 이자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중도해지이율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 2.00% 하기 참조 16,666 14,106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하기 참조 19,166 16,226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하기 참조 21,666 18,33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3.51%

하기 참조

29,250

24,760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0%

하기 참조

24,166

20,456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하기 참조 20,833 17,633
36개월 연 2.50% 하기 참조 20,833 17,633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 이율(세전)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 7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차등률 : 80%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상품특징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2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페퍼루 중도해지 FREE 정기예금

페퍼루 중도해지 FREE 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기준일자: 2026년 02월 26일)

금리 정보
적용금리 기간 연이율
(세전,%)
복리수익율
(세전,%)
중도해지이율
(세전,%)
36개월 연 2.50% 연 2.59% - 1일이상~7일 미만 : 연 2.50%
- 7일 이상~3개월 미만 : 연 2.80%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연 2.80%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연 2.90%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연 3.00%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연 2.80%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연 2.50% 
중도해지 이율 - 1일 이상~7일 미만 : 연 2.50% (세전)
- 7일 이상~3개월 미만 : 연 2.80% (세전)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연 2.80% (세전)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연 2.90% (세전)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연 3.00% (세전)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연 2.80% (세전)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연 2.50% (세전)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시
-예시1: 2025.01.01 신규 후 2025.05.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4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예시2: 2025.01.01 신규 후 2027.03.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26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 지급식(복리식)
상품특징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이 적용되는 단기 운용 맞춤 예금상품
분할해지 3회 가능 (만기해지 포함 총 4회 가능)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133호(2026.02.25~2027.02.2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

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외국인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가입기간 2년, 3년, 4년, 5년(연단위, 회전주기 6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월복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예치기간 회전주기 6개월
복리수익율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 3, 4, 5년
연 3.33% 하기참조

166,645

140,985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매월 이자지급식(단리)
예치기간 회전주기 6개월(단리)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 3, 4, 5년
연 3.31% 하기참조

27,583

23,343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율(세전) : 신규일 또는 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95% 적용
- 1회전주가 도래 전 : 기본이율(연) X 95%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율,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율
예시) 9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15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6개월 주기 회전정기예금 가입 시 회전일(매 금리변경일)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 6개월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적용&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기간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 회전주기(6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상품특징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1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페퍼스 정기예금

페퍼스 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1개월~36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복리정기예금 - 만기 일시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복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복리수익률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 2.00% 연 2.00% 16,666 14,106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연 2.30% 57,610 48,750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연 2.61% 130,706 110,59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3.51% 연 3.56% 356,702 301,782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0% 연 2.96% 444,051 375,681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연 2.56% 512,164 433,294
36개월 연 2.50% 연 2.59% 778,000 658,190

 ※복리수익률: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단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단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
중도해지이율
(세전, %)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 2.00% 하기 참조 16,666 14,106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 2.30% 하기 참조 19,166 16,226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연 2.60% 하기 참조 21,666 18,336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연 3.51% 하기 참조 29,250 24,760
18개월이상~24개월미만 연 2.90% 하기 참조 24,166 20,456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연 2.50% 하기 참조 20,833 17,633
36개월 연 2.50% 하기 참조 20,833 17,633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 이율(세전)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 7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차등률 : 80%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상품특징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3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페퍼스 중도해지 FREE 정기예금

페퍼스 중도해지 FREE 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기준일자: 2026년 02월 26일)

금리 정보
적용금리 기간 연이율
(세전,%)
복리수익율
(세전,%)
중도해지이율
(세전,%)
36개월 연 2.50% 연 2.59% - 1일이상~7일 미만 : 연 2.50%
- 7일 이상~3개월 미만 : 연 2.80%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연 2.80%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연 2.90%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연 3.00%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연 2.80%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연 2.50% 
중도해지 이율 - 1일이상~7일 미만 : 연 2.50%(세전)
- 7일 이상~3개월 미만 : 연 2.80%(세전)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연 2.80%(세전)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연 2.90%(세전)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연 3.00%(세전)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연 2.80%(세전)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연 2.50%(세전)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시
-예시1: 2025.01.01 신규 후 2025.05.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4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예시2: 2025.01.01 신규 후 2027.03.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26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 지급식(복리식)
상품특징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이 적용되는 단기 운용 맞춤 예금상품
분할해지 3회 가능 (만기해지 포함 총 4회 가능)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134호(2026.02.25~2027.02.2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페퍼스 회전정기예금

페퍼스 회전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2년,3년,4년,5년(회전주기:12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기준일자 :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적용금리 예치기간별 이자 안내표

예치기간

회전주기 12개월

복리수익율(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3,4,5년

연 3.67%

하기참조

367,033

310,523



매월 이자지급식 이율(단리식)
(기준일자 :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적용금리 예치기간별 이자 안내표

예치기간

회전주기 12개월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3,4,5년

연 3.61%

하기참조

30,083

25,453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이율(세전)
신규일 또는 지급 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0%(산식 미적용)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70%

[회전주기 도래 전] 상기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이내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복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 회전주기 12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상품특징 예금일 및 매 회전일(예금신규 후 매 회전도래일)에 고시된 기간별 회전정기예금 이율적용(상단금리표 참조)
※ 가입 후 매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시에 정한 회전주기(12개월)마다 영업점 방문없이 자동 회전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89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회전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2년, 3년, 4년, 5년 (회전주기:12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적용금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월복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예치기간 회전주기 12개월
복리수익율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 3, 4, 5년
창구 거래 시
연 3.56% 하기참조

356,702

301,782

2, 3, 4, 5년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연 3.67% 하기참조

367,033

310,523

2, 3, 4, 5년
비대면거래시
연 3.67% 하기참조

367,033

310,523

매월 이자지급식 이율 (단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단리)
예치기간 회전주기 12개월(단리)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 3, 4, 5년
창구 거래 시
연 3.51% 하기참조

29,250

24,760

2, 3, 4, 5년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연 3.61% 하기참조

30,083

25,453

2, 3, 4, 5년
비대면거래시
연 3.61% 하기참조

30,083

25,453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이율(세전)
신규일 또는 지급 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0%(산식 미적용)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70%

[회전주기 도래 전] 상기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복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 회전주기 12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상품특징 예금일 및 매 회전일(예금신규 후 매 회전도래일)에 고시된 기간별 회전정기예금 이율적용(상단금리표 참조)
※ 가입 후 매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시에 정한 회전주기(12개월)마다 영업점 방문없이 자동 회전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88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ISA정기예금

ISA정기예금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최저 1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없음
적용금리 1년: 연3.31%  2년: 연2.50%  3년: 연2.50%(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중도해지 이율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 기본산식: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x 차등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 7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차등률 : 80%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연 0.50%
만기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상품특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5호(2026.05.15~2027.05.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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