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기본약관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 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연단위, 회전주기 6개월)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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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월복리)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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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 중도해지이율(세전) : 신규일 또는 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95% 적용 - 1회전주가 도래 전 : 기본이율(연) X 95%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율,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율 ex) 9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15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6개월 주기 회전정기예금 가입 시 회전일(매 금리변경일)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 6개월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적용&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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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최종 회전 이율과 만기일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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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복리식) : 매 회전주기 6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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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0호(2026.05.15~2027.05.14)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 가입기간 | 3개월 ~ 36개월 (월 단위) | |||||||||||||||||||||||||||||||||||
| 가입금액 | 매회 1천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납입일, 횟수 제한없음)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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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매회 납입금마다 그 입금일 부터 만기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지급이자 예시: 가입기간별로 신규가입일 당시 1회차 납입 이외 추가 납입 건 없이 만기해지한 경우 ※상기 지급이자는 예시 금액으로 실제 납입 횟수,납입 건별 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라 지급이자가 상이합니다. ※복리수익률: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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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매회 납입금마다 입금일 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1개월 미만 : 연 0.5%(세전) 3개월 미만 : 연 0.6%(세전) 6개월 미만 : 연 0.8%(세전) 12개월 미만 : 연 1.0%(세전)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연 1.2%(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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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보통예금 이율 적용(연 0.5%) | |||||||||||||||||||||||||||||||||||
| 이자지급시기 | 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이자 월복리계산) | |||||||||||||||||||||||||||||||||||
| 상품특징 |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로 복리 계산하여 이자가 지급됩니다. 납입일과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4호(2026.05.15~2027.05.14)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 가입기간 | 1개월 ~ 36개월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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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복리정기예금(대면) - 만기 일시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복리정기예금 (비대면)- 만기 일시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단리정기예금(대면) - 매월 이자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단리정기예금(비대면) - 매월 이자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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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 이율(세전)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 7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차등률 : 80%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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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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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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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2호(2026.05.15~2027.05.14)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 가입기간 | 3년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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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기준일자: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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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 1일 이상~7일 미만 : 연 2.50% (세전) - 7일 이상~3개월 미만 : 연 2.80% (세전)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연 2.80% (세전)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연 2.90% (세전)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연 3.00% (세전)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연 2.80% (세전)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연 2.50% (세전)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시 -예시1: 2025.01.01 신규 후 2025.05.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4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예시2: 2025.01.01 신규 후 2027.03.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26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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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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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 지급식(복리식) | |||||||||
| 상품특징 |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이 적용되는 단기 운용 맞춤 예금상품 분할해지 3회 가능 (만기해지 포함 총 4회 가능)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133호(2026.02.25~2027.02.24)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외국인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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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연단위, 회전주기 6개월)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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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월복리)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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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 중도해지이율(세전) : 신규일 또는 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95% 적용 - 1회전주가 도래 전 : 기본이율(연) X 95%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율,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율 예시) 9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15개월 해지 : 6개월 약정금리 + 6개월 약정금리 + 3개월 중도해지금리 ※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6개월 주기 회전정기예금 가입 시 회전일(매 금리변경일)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 6개월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적용&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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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기간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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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 회전주기(6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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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1호(2026.05.15~2027.05.14) |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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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1개월~36개월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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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한도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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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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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복리정기예금 - 만기 일시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복리수익률: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단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식(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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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 이율(세전)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 7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차등률 : 80%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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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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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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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3호(2026.05.15~2027.05.14) |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
|---|---|---|---|---|---|---|---|---|---|---|
| 가입기간 | 3년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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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기준일자: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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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 1일이상~7일 미만 : 연 2.50%(세전) - 7일 이상~3개월 미만 : 연 2.80%(세전)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연 2.80%(세전)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연 2.90%(세전)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연 3.00%(세전)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연 2.80%(세전)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연 2.50%(세전)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시 -예시1: 2025.01.01 신규 후 2025.05.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4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예시2: 2025.01.01 신규 후 2027.03.01. 중도해지 할 경우, 경과기간 26개월에 대한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구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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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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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 지급식(복리식) | |||||||||
| 상품특징 |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이 적용되는 단기 운용 맞춤 예금상품 분할해지 3회 가능 (만기해지 포함 총 4회 가능)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134호(2026.02.25~2027.02.24) |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
|---|---|---|---|---|---|---|---|---|---|---|---|---|---|---|---|---|---|---|---|---|---|
| 가입기간 | 2년,3년,4년,5년(회전주기:12개월)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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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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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매월 이자지급식 이율(단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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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율(세전) 신규일 또는 지급 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0%(산식 미적용)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70% [회전주기 도래 전] 상기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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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이내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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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복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 회전주기 12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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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예금일 및 매 회전일(예금신규 후 매 회전도래일)에 고시된 기간별 회전정기예금 이율적용(상단금리표 참조) ※ 가입 후 매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시에 정한 회전주기(12개월)마다 영업점 방문없이 자동 회전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89호(2026.05.15~2027.05.14)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 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 (회전주기:12개월)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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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월복리)
매월 이자지급식 이율 (단리식) (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1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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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율(세전) 신규일 또는 지급 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상품별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경과월수/계약월수』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0%(산식 미적용)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70% [회전주기 도래 전] 상기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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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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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매월 이자지급(단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월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복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 회전주기 12개월마다 지급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 시 선택해야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 변경만 가능(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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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예금일 및 매 회전일(예금신규 후 매 회전도래일)에 고시된 기간별 회전정기예금 이율적용(상단금리표 참조) ※ 가입 후 매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시에 정한 회전주기(12개월)마다 영업점 방문없이 자동 회전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88호(2026.05.15~2027.05.14) |
|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
|---|---|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 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세금우대 |
없음 |
| 적용금리 | 1년: 연3.31% 2년: 연2.50% 3년: 연2.50%(기준일자: 2026년 05월 18일) |
| 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 기본산식: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x 차등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 7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차등률 : 80%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연 0.50% |
| 만기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 상품특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95호(2026.05.15~2027.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