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기본약관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 가입기간 | 6개월 ~ 60개월(월 단위) | ||||||||||||||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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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기준일자 : 2024년 12월 0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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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월납입금별로 납입일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월납입건별 중도해지 이자 계산방법: 월납입금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 월납입금 운용 일수/365 •예치기간별 차등률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12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기본이율 × 80% ※기본이율: 신규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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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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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만기 일시 지급 | ||||||||||||||
| 상품특징 |
•상품 가입 시 정한 납입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예금상품입니다.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납입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953호(2025.12.26~2026.12.25) |
| 가입대상 | 개인고객(1인 1계좌, 당행 입출금 계좌 보유 고객) |
|---|---|
| 가입기간 | 12개월 |
| 가입금액 | 1만원 ~ 30만원(정액 적립식)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적용금리 |
가입당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기본이율 연3.5% + 우대이율 최고 연1.5%) 적용
(기준일자 : 2021.02.04기준)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에 한해 조건 충족 시 적용 (*조건 1,2 각각 적용 가능) 조건1) 당행 입출금계좌에서 페퍼룰루2030적금으로 6회 이상 자동이체 시 연1.0% 우대 조건2) (선택)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상품서비스 안내수단(문자메세지, 전화 2개 항목) 모두 동의시(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유지) 연 0.5% 우대. |
| 중도해지 이율 |
월납입금별로 납입일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월납입건별 중도해지 이자 계산방법: 월납입금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 월납입금 운용 일수/365 •예치기간별 차등률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기본이율: 신규 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 만기후 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기간 : 보통예금 이율 (연 0.50%)적용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본 상품 기본이율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 상품특징 |
•SB톡톡 플러스(비대면)APP 전용상품입니다. •상품 가입 시 정한 납입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예금상품입니다.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납입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954호(2025.12.26~2026.12.25) |
| 가입대상 | 개인고객(1인 1계좌, 당행 입출금계좌 보유고객) |
|---|---|
| 가입기간 | 12개월 |
| 가입금액 |
1만원~30만원 (정액정립식)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적용금리 |
가입 당일에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및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에 고시된 이율(기본이율 연3.5% +우대이율 최고 연1.5%) 적용. (기준일자 : 2022.01.26기준)
서비스 안내수단(문자메세지, 전화 2개 항목) 모두 동의시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유지) 연 0.5% 우대. |
| 중도해지 이율 |
월납입금별로 납입일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월납입건별 중도해지 이자 계산방법 : 월납입금X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X월납입금 운용 일수/365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연 0.5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 경과월수/계약월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기본이율: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금리 |
| 만기후 이율 |
만기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이율/12}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납입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만기 후 1개월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 후 1개월초과 : 보통예금 이율(연0.50%) •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본 상품 기본이율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 상품특징 |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1만원~30만원)을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940호(2025.12.26~2026.12.25) |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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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6개월~60개월(월단위) | ||||||||||||||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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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한도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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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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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기준일자 : 2024년 12월 0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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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이율 |
월납입금별로 납입일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월납입건별 중도해지 이자 계산방법 : 월납입금X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X월납입금 운용 일수/365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연 0.5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 경과월수/계약월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12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기본이율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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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이율 |
만기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이율/12}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x 월납입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만기 후 1개월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 보통예금 이율(연0.5%)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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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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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예금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938호(2025.12.26~2026.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