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개요 | 당사의 예적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예적금을 질권설정하여 담보로 하는 상품 |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연체이자율 | 없음(단, 대출원리금의 합계금액이 담보예적금 범위내이거나 상계 후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대출대상 | 당사의 예적금 가입 고객 |
| 대출한도 | 예적금 잔액의 최대 90%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1.5%(금리적용방식 : 고정금리, 변동금리) * 기준금리 : 여신기간에 해당하는 질권 설정된 예금금리 * 변동주기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대출금리 변경 * 주의사항 :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상환부담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
| 부대비용 | * 대출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 대출기간 | 해당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지정결제일과 대출 만기일 |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 제출서류 | 신분증, 당사 예적금 통장, 거래인감 등 |
| 상품특징 | • 대출신청 시 대출실행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으며, 채무/신용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예적금금리+ 1.5%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당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 금융소비자포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982호(2024.12.24~2025.12.23) |
| 상품개요 | 당사의 예적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예적금을 질권설정하여 담보로 하는 상품 |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연 3% 가산 (연체이자율 최고 연 20% 이내) |
| 대출대상 | 당사의 예적금 가입 고객 |
| 대출한도 | 예적금 잔액의 최대 90%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1.5%(금리적용방식 : 고정금리, 변동금리) * 기준금리 : 여신기간에 해당하는 질권 설정된 예금금리 * 변동주기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비용 | * 대출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 대출기간 | 해당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 상환방법 | 대출기간 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당사 지정 결산일 |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 제출서류 | 신분증, 당사 예적금 통장, 거래인감 등 |
| 상품특징 | • 대출신청 시 대출실행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으며, 채무/신용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예적금금리+ 1.5%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당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 금융소비자포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983호(2024.12.24~2025.12.23) |
| 상품개요 |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85%까지 여유있게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2.0%)×(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또는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연체이자율 | 대출약정금리+ 연3% (최대 연 20%이내) |
| 대상주택 | 담보가액이 1억원 이상인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아파트형연립(KB시세에 등재된 1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연립/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신규대출 대상담보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로 한정함.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외 담보로 취급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갱신은 예외적으로 취급 |
| 대출대상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개인사업자 NICE 신용평점 445점 이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
| 대출한도 | 20억원 미만 까지, LTV 최대 85% 이내 - 담보물건, 사업현황,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 대출한도 초과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급가능 |
| 대출금리 | 최저 연 5.66% ~ 최고 연 10.76% (변동, 기준일자 : 2025.11.03.) (금리 변동주기 3개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며, 기준금리는 대출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기준 직전 3개월의 페퍼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잔액기준)를 적용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금리 : 연 3.24%) (단, 2022년 7월 14일 이전 취급한 대출의 경우 1년 주기 변동금리이며, 기준금리는 대출개시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의 페퍼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를 적용)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금리공시 매월 변동 기준금리 공시 안내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사업 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액/금리 등이 차등적용되거나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비용 | - 대출취급수수료 : 없음 - 화재보험료(보험 가입대상 담보물 제공 시) : 고객부담 - 감정평가비용(대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시) : 고객부담 -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고객 부담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 면제 신청서에 해당 금융기관 확인서(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를 첨부하여 해당국가기관 등에 제출 필요 |
| 대출기간 | 최소 1년~최대 10년 (거치 최대 1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시 거치불가) |
| 상환방법 | 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 실행 응당일 또는 지정 결제일 |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신청, 대출담당직원 상담신청, 고객센터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신청 |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 상품특징 |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담보물건의 지역, 담보물건의 종류 및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변동 금리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주기는 3개월이며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 이자율이 인상될 수도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으며, 채무/신용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사업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액 / 금리 등이 차등적용 되거나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고객센터(1599-0722) 또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금리인하요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03호(2025-11-03~2026-11-02) |
| 상품개요 |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한 후순위 주택담보상품 상품명: 페퍼스 사업자담보대출 (후순위, 온라인상품) |
|---|---|
| 중도상환수수료 |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2.0%)×(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또는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 : 대출약정금리 + 연3% (최대 연 20% 이내) |
| 대상주택 | KB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등기부등본 상 주소와 KB시세에서 확인되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한도조회 이후 상담원을 통하여 대출진행 가능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그 외 명의자(소유자)가 확인 될 시 상담원을 통하여 대출진행 가능 |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휴업 또는 페업일 시 미대상) NICE 신용평점 445점 이상 |
| 대출한도 |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85% 이내, 최대 10억원 이하 까지 가능 담보물건, 사업현황,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선순위 설정금액과 후순위 대출금액의 합이 당행 1순위 대출정책상의 한도 이내일 경우 취급 가능. 단, 대출한도 초과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급가능 |
| 대출금리 | 최저 연 5.66% ~ 최고 연 10.26% (변동,기준일자 : 2025.11.03.) (금리 변동주기 3개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며, 기준금리는 대출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기준 직전 3개월의 페퍼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를 적용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금리 : 연 3.24%) (단, 2022년 7월 14일 이전 취급한 대출의 경우 1년 주기 변동금리이며, 기준금리는 대출개시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의 페퍼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를 적용)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금리공시 매월 변동 기준금리 공시 안내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사업 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액/금리 등이 차등적용되거나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비용 | - 대출취급수수료 : 없음 - 화재보험료(보험 가입대상 담보물 제공 시) : 고객부담 - 감정평가비용(대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시) : 고객부담 -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고객 부담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 면제 신청서에해당 금융기관 확인서(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를 첨부하여 해당국가기관 등에 제출 필요 |
| 대출기간 | 최소 1년~최대 10년 (거치 최대1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시 제외) |
| 상환방법 | 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 실행 응당일 또는 지정 결제일 |
| 신청방법 | 디지털페퍼APP 신청 |
| 상품특징 | [한도확인하기]에서 승인한도가 나온 경우에도 실제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금액이 감소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담보물건의 지역, 담보물건의 종류 및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신용등급 또는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으며, 채무/신용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사업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액 / 금리 등이 차등적용 되거나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고객센터(1644-3993) 또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금리인하요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05호(2025-11-03 ~ 2026-11-02) |
| 유의사항 | 대출실행일은 전자약정 이후 전자등기 업무 소요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대출실행일이 지정 된 이후에도 전자등기 설정 접수여부, 담보물건 및 사업현황 상태, 신청인 또는 관련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은 영업일의 이용가능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불가. 자세한사항은 서비스안내)이용시간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대출 신청 진행과정에서 전자등기가 불가한 사유가 확인될 시 상담원을 통하여 대출진행 가능하며 이로인하여 대출실행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등기필증이 아닌경우, 전자등기약정이 불가한 경우 등) 대출 신청 진행과정에서 제공한 담보물건지의 본인/배우자 외의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 상담원을 통하여 대출진행 가능합니다. |
| 상품개요 | 합리적인 대출금리로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까지 여유있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
|---|---|
| 중도상환수수료 |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2.0%)×(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또는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연체이자율 | 대출약정금리+ 연 3% (최대 연 20%이내) |
| 대상주택 | 담보가액이 1억원 이상인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 대출대상 |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일 시 미대상) NICE 신용평점 445점 이상 |
| 대출한도 |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 이내 최대 8억원 까지 가능 담보물건, 재직/사업현황, 소득현황, 차주/담보제공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대출금리 | 최저 연 5.66% ~ 최고 연 6.36% (변동, 기준일자 : 2025.11.03.) (금리 변동주기 3개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로 결정되며, 기준금리는 대출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기준 직전 3개월의 페퍼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를 적용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금리 : 연 3.24%) (단, 2022년 7월 14일 이전 취급한 대출의 경우 1년 주기 변동금리이며, 기준금리는 대출개시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의 페퍼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금리공시 매월 변동 기준금리 공시 안내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사업 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액/금리 등이 차등적용되거나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비용 | - 대출취급수수료 : 없음 - 화재보험료(보험 가입대상 담보물 제공 시) : 고객부담 - 감정평가비용(대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 : 고객부담 -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고객 부담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 면제 신청서에해당 금융기관 확인서(중소기업의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를첨부하여 해당국가기관 등에 제출 필요 |
| 대출기간 | 최소 1년 ~ 최대 3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가능) |
| 상환방법 | 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 실행 응당일 또는 지정 결제일 |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신청, 대출담당직원 상담신청, 고객센터 상담신청, 디지털페퍼APP 신청 |
| 제출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 상품특징 | 상품명 : 페퍼홈론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담보물건의 지역, 담보물건의 종류 및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변동 금리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주기는 3개월이며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 이자율이 인상될 수도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신용등급 또는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으며, 채무/신용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사업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액/ 금리 등이 차등적용 되거나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고객센터(1599-0722) 또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금리인하요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04호(2025-11-03~2026-11-02) |
| 유의사항 | → (디지털페퍼APP 이용의 경우) [한도확인하기] 승인한도와 실제 대출진행 시 대출금액의 감소 또는 사유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상품개요 |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지원 대출 상품 |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연체이자율 | 연체이율 : 대출금리+ 연 3% (최대 연20%) |
| 대출대상 | 저소득 근로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저신용 근로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 ~ 4천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가 회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단, 당행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 대출금리 | 근로자 : 최저 연 9.50% ~ 최고 연 9.60% (변동, 기준일자 : 2025.11.01 / 산출기준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변동 가능) 전체 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탁금 가중평균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3,6,12개월 단위) |
| 부대비용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수납료 보증료율 :연2.5%(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1.5%, 저소득청년의 경우 연2.0%)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료율 0.1%p인하 **한시적 보증료율 상향(+0.5%p, '24.7.22~'25.12월말) |
| 대출기간 | 최대 5년 |
| 상환방법 | 근로자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3,5년)/매월 이자+원금부분상환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매월 지정 결제일과 만기일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영업점 방문, 대출 담당 직원 등 상담 신청 |
| 제출서류 | 신분증, 재직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통장 사본 |
| 상품특징 | 취급 수수료 : 없음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페퍼저축은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의 [모집인 수수료율 공시]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www.loanconsultant.or.kr)에서 대출상담사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상담 시 꼭 대출상담사의 신원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부여받지 아니한 대출상담사는 계약 체결 권한이 없으며, 본 상품의 대출실행여부는 금융회사(페퍼저축은행)가 결정합니다. • 대출상담사(모집인은) 는 "페퍼저축은행" 의 업무 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하며, 페퍼저축은행 상품만을 대리, 중개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사(모집인) 및 저축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 관리 합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금리인하요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 (1599-07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pepperbank.kr)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792호(2025-10-29~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