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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금융소비자보호 공시 > 전기통신 금융사기 > 채권소멸 관련 공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채권의 소멸에 관한 사실을 공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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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공시 > 채권소멸 관련 공시 게시판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대상 채권금액 채권소멸일
328-61-21-0453446 유OO 6,000,000원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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